성추문 사건에 휩싸인 방송인 고영욱씨에게 5년의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. <br /><br />게다가 10년 동안 전자발찌를 착용하라는 명령도 내려져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. 고영욱씨를 둘러싼 사건이 향후 어떻게 전개될지 스포츠한국 안진용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<br /><br /><br />Q) 자세한 재판 결과부터 먼저 알려주시죠.<br /><br />A) 고영욱씨는 미성년자 성폭행 및 성추행 혐의로 기소됐는데요. 10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징역 5년에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7년, 그리고 위치추적 전자장치(전자발찌) 부착 10년을 명령했습니다. 연예인을 대상으로 한 재판의 경우 집행유예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.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중형이 내려져 대중이 받는 충격은 더 컸습니다.<br /><br /><br />Q) 이러한 판결이 내려진 이유는 무엇이었나요?<br /><br />A) 고영욱씨는 동종전과가 없습니다. 때문에 예상보다 형량이 무겁다는 의견도 적지 않은데요. 이에 대해 재판부는 '동종전과가 없지만, 범행의 수단과 방법이 유사하거나 일치하며 검찰의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한 차례 더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아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'고 판시했습니다. 또한 '물리적 행사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해자들이 당시 모두 19세 미만의 사리분별력이 떨어지는 청소년인 점 등을 미뤄 죄가 인정되며 그 죄질이가볍지 않다'고 덧붙였습니다.